2012.1.2일자 FTA 추가 보완대책<상보>
2012.1.2일자 FTA 추가 보완대책<상보>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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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강화 부가세·시설현대화·영세율 등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 따라 정부는 2.9조원을 재정투입 및 세지지원 형식으로 농가들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국회 여ㆍ야 원내대표의 합의한 한미 FTA 후속대책 13개가 모두 수용 됐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 지원 대책 내용이다.<편집자 주>

◈피해산업지원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확대한다.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한육우ㆍ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원영농규모화 등을 실시하고 감귤지원 예산 당초 265억원에서 384억원으로 119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축사ㆍ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 예산은 당초 2450억원에서 4109억원으로 증가됐고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할 경우 지원규모는 7002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융자금리가 당초 3%에서 1%로 인하해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시켰다.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한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700억원으로 1100억원 증액했고 배수개선사업은 25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100억원 등이다.


◈농어가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가 도입된다. 우선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에 대해 1ha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상향 조정 수도작 31~39만원/ha에서 40~60만원으로, 밭은 67~79만원에서 100~12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해 현행 30%의 지방비를 20%로 완화한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현재 11개였던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22개로 늘리고 이 중 16개 품목은 무관세 적용한다.
비트펄프,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유채, 밀짚, 면실피는 저율 할당관세를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옥수수, 매니옥펠리트, 유장,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귀리, 매니옥칩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추가(11개, 무관세):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4톤미만의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키로 했다.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면세유와 마찬가지로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한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도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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