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축산물 안전업무는 원래로 회복해야
[사설] 농축산물 안전업무는 원래로 회복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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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광범위한 규제강화 계획은 발표 이후 잇달아 농업계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N신문은 최근 식약처가 지난해 3월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흡수할 계획을 세워 활동한 것을 보도했다. 대통령선거 전 식약처는 당시 정당별 대선후보 캠프에 공약 수립에 참조하라며 해당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세부 내용에서 GAP와 축수산물 HACCP 관리,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잔류농약과 동물약품에 이르기까지 농식품부 소관 업무를 식약처로 대거 이관해올 계획으로 관계법령 개정 계획까지 꼼꼼하게 담고 있다.

식약처의 이런 계획은 공식적으로 전혀 알려진 바 없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체감할 만한 수준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고 농업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온 바 있다. 그간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였던 식약처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연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향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수립한 계획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산란일자 난각표기, 친환경 인증기준 강화 및 HACCP 기준 적용, 공공급식 지원체계 개편 등 당장 생산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책들도 가득차 있는 것이다.

원래 1962년부터 약 50년 동안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됐다. 그런데 2013323일 박근혜 정부은 당시 공청회 한번 거치지않고 정부조직법을 개정, 농식품부 소관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그로 인해 식품위생관리의 업무는 통합되기는커녕 식품안전을 둘러 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부처 간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식약처는 농민보다 기업중심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로 이관해 축산물을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축산물은 일반 제품과 달리 안전성을 검증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란계나 육계의 경우 위생상태가 농장 마다 다르고 같은 농장이라 하더라도 계사 마다 안정성이 다를 수 있다. 또 닭보다는 오리가 육계보다는 산란계가 AI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축산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생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생산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안전관리에는 적합한 것이다.

또 식약처는 농업 생산현장을 잘 모르고 농사와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축산물의 안전성에 커다란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식약청(FDA)와 별도로 농무성에 식품안전검역청(FSIS)을 두고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검역 및 안전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농업부의 식품소비자안전청에서, 캐나다는 농업농식품부 식품검사청에서, 독일은 연방농업부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서, 프랑스도 농업식품부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축산물 검역과 안전관리를 농업부서에서 맡고 있다는 점을 둘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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