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붉은불개미 막기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
김현권 의원, 붉은불개미 막기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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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전 검역정보제공, 규제병해충 발견시 신고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8129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 소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차원의 법안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여행객 출입국 정보, 역학조사를 위한 재배농가 정보, 불개미 관련 컨테이너 이력추적 정보 등을 제공해 검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화주 등이 컨테이너 등 수입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식물검역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 붉은불개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정밀한 합동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필요한 법적 보안으로 합동대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은 김현권, 이개호, 김철민, 어기구, 위성곤, 표창원, 김병기, 이용득, 신동근, 김민기, 백혜련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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