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의 길 열렸다.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의 길 열렸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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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주도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임업인도 정책자금 융자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체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업경영 관련정보에 임야를 추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야만 경영하는 일부 임업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 친환경직불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장 확인 또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발급 등 별도의 증빙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원을 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임업인들도 다른 농업인들처럼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안 발의 후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법안 통과로 임업인이 농업인과 동일하게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기반 및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임가 소득 증대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야를 토대로 한 경영정보의 조사등록관리에 관한 실무 준비와 인원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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