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감소했으나 대형위반 여전
원산지 위반 감소했으나 대형위반 여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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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한 가운데 위반업소가 3951개소 적발돼 2016년도 대비 7.8% 감소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달 24일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에서 2999건을 적발, 20162905개소 3408건에 비해 업소수로는 13.2%, 적발건수로는 12.0%가 각각 감소했다.

적발내용 가운데 상위 5개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26%, 배추김치 25%, 쇠고기 12%, 5%, 닭고기 4% 등으로 나타났고, 상위 5개 위반 업종은 음식점 56%,식육업 12%,가공업체 9%, 노점상 3%, 슈퍼 2% 등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000만원 또는 1톤 이상의 대형위반은 지난해에도 425건이나 나타났고, 원산지 검정법이 2014112품목이 개발됐으나 지난해 134품목으로 개발이 늘어 원산지 위반을 촘촘한 그늘을 빠져나가지 못해 원산지표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특히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해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책자를 발간,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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