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남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축산 농가 생존권 위협
한달 반 남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축산 농가 생존권 위협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2.0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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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지난 2일,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을 비롯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임한호 부회장(김포축협 조합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가축분뇨법' 위헌 소송 제기

자리 옮겨 환경부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불통 리더쉽, 김은경 환경부 장관 퇴진 요구

가축분뇨법에 따른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축산업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지난 2일 가축분뇨법에 대한 위헌 소송청구와 함께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답게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률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임한호 부회장(김포축협 조합장)은 “대를 이어 온 축산업이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이 축산인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시작된 세종 천막농성은 국회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농식품부 앞 천막 자리를 환경부 앞으로 옮기고 환경부의 입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주말인 4일과 이튿날 5일에는 연차적으로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이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에도 중앙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도·시·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성 태도로 할 수가 없었다"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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