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국회 통과
수의사처방제 국회 통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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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법률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항생제·생물학제재·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기에 적정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은 축산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 공포 후 1년 6월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법률 제정에 앞서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진료비용 및 처방전 발급수수료 등의 비용은 증가되나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적게 사용해 농가의 추가비용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바 있지만 제도 시행초기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수의사 760명을 활용, 필요시 소규모 농가의 진료 및 처방전 발급 지원하고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한 수의사법 제12조를 개정해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처방전 발급단위를 개체별에서 축군별로 완화하고 1회 처방가능 투약일수도 30일 이하로 연장하고 차츰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당 5천원 정도가 될 수수료는 시행초기 농가부담을 줄이귀 위해 1년간 유예하고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규정키로 했다.
긴급방역 및 도서·벽지는 처방제 예외지역으로 인정하고 동물병원 콜센터 운영 24시간 운영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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