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은 시대적 과제다
[사설]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은 시대적 과제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9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27일 국회는 시한을 다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합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로 올초부터 다시 출범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원회(개헌소위)5일 국회에서 위원회 운영방향을 시작으로 정부 형태 등 각 쟁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개헌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은 담지 못한 개정안을 마련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한 당론은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당론을 정했지만 정부 형태 등 권력구조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논의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다. 여당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농업가치 반영 여부는 항목에도 없어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주요농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농업인단체들과 연대해 6. 13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전면 철회함은 물론, 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농전북도연맹은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민 입장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다른 도연맹은 물론 총연맹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농업계의 실망은 당연하다. 농협을 중심으로 201711월부터 벌인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이 한달만에 1000만명 넘는 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불러왔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렇다. 우리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같이 국민에게 유익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증대를 위한 일이며, 이를 보호·육성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도 헌법개정시안 관련 보고서에서 6명중 5명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30년 만의 헌법개정 기회를 맞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은 농업계의 요구사항이고 학계도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직 여당이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의 보완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방침은 다행스럽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은 시대정신이다. 1000만을 넘는 서명의 힘을 동력으로 헌법을 제대로 바꾸자. 정치체계나 선거방식 등도 중요하지만 농민권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