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통과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통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시·청도군)은 작년 911일에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이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말산업육성법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개정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의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구지역과 농축산업계의 한결같은 요구였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말산업 특구의 말사업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말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본 법안의 개정을 통해 향후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이른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