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본회의 통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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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절차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효율적인 임업진흥권역 관리를 위해 임업진흥계획 간소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첫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업진흥계획을 산림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임업진흥권역내 산림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대책을 담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시마다 임업진흥계획을 변경해야 했던 불리함이 개선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돼 행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임업진흥계획이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 돼 임업진흥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절차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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