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절차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효율적인 임업진흥권역 관리를 위해 임업진흥계획 간소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첫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업진흥계획을 산림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임업진흥권역내 산림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대책을 담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시마다 임업진흥계획을 변경해야 했던 불리함이 개선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돼 행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임업진흥계획이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 돼 임업진흥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절차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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