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경기도 안양에 있던 ‘축산물 시험‧검사실’을 본원으로 이전했다.
HACCP인증원은 통합이전 (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2009년 9월 미생물 분야에 대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조제분유를 제외한 이화학분야가 추가로 지정돼 지난해 말 까지 경기도 안양에서 시험․검사실을 운영해 왔다.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료를 택배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축산물 시험‧검사에 대한 자세한 검사항목과 절차는 교육개발본부 연구분석팀으로 직접 문의(전화 043-928-0095, Fax 043-928-0097)하거나 기관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2018년에는 식품,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시험‧검사 기관지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