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주십시오"
국민청원,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주십시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2.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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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우 농가가 미허가 축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생업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9일 제기했다.

자신을 고희(70세)를 맞은 한우 15두, 20여 농작물 경종농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 무허가 축사(미허가 축사)가 있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3월25일까지 적법화를 하지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군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다”며 “그동안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여러번 상담을 했지만 거리제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2015년에 담임목사직을 자원은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과 마주했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더 절박한 현실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과 일반 부채를 합하면 부채가 1억원이 넘는데, 만일 적법화로 축사가 폐쇄되면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고 절망하며 “농사를 짓다가 부채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등록된 청원은 12일 현재 28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원 마감은 3월 11일이다. 국민 청원제도는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방식이다. 국정현안에 대해 등록된 청원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참여를 받게 되면 청원에 대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참여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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