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대전중앙청과 유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쟁…보복행정에 ‘된서리’
[이슈 분석] 대전중앙청과 유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쟁…보복행정에 ‘된서리’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8.0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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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미뤄진 약속개설자, 갑질행정으로 앙갚음

대전시, 조례개정을 통한 도매법인 압박 강도 높여

유통 환경 개선 요구시간끌기, 책임 회피로 10여년 째 일관

도매시장 영업활성화를 위한 투쟁과 안일한 행정에 대한 도전이 결국 조례 개정안입법예고라는 개설자의 갑질행정으로 되돌아왔다.

대전중앙청과 유통인들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 개설자, 즉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를 상대로 지난해 1030일부터 5차례에 걸쳐 생존권 투쟁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 같은 집회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도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참여하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에 반감을 내비췄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원예농협 공판장 등 노은도매시장의 타 도매법인 관계자가 참여치 않은 만큼 이들의 집회를 노은도매시장 전체 이익에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간주하고 대전광역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하 대전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매법인 등 유통인에 대한 압박강도 수위를 높이는 등 행정적 보복으로 맞서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대전시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매법인의 지정기간 만료 후 공모를 통한 재지정을 규정했다. 또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도 거래금액의 6% 이내로 상한선을 두는 한편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이 처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도매법인 경영 제약은 물론 수익 구조에 대한 압박으로 당연 보복행정이라 여겨진다. 특히 도매법인의 경영악화는 생산출하자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결제에도 크나 큰 영향력을 미쳐 향후 대전시 전체 도매시장의 거래 환경에도 그 파급력이 높아질 우려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대전시의 보복행정의 원인은 바로 유통인들과의 신뢰성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대전중앙청과유통인들은 오정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1년 지금의 노은동으로 이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대전시와의 약속 즉 신뢰를 저버린 대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표해왔다.

17년 간 갈등의 골이 곯다보니 결국 대전중앙청과 유통인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대전시는 결국 조례 개정을 통한 보복 행정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드리운 것이다.

대전중앙청과가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 할 당시 상황을 짚어보고 대전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이 미칠 파장을 살펴봤다.

# 대전중앙청과, 이전 후 점유율 27%추락

대전중앙청과는 1993년 오정도매시장에서 신설돼 20001년 노은동 도매시장으로 이전했다.

대전중앙청과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오정도매시장에서 영업 할 당시, 대전중앙청과의 거래물량은 연평균 113994톤으로 대전 전체 농산물의 약 50%를 취급했다. 7년 간의 평균 점유율이 45.2%에 달했다. 그러나 노은동으로 이전한 후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래 물량은 연평균 93450톤으로 하락했다. 당연 점유율도 27.3%로 무려 18%나 떨어졌다.

대전중앙청과는 우수도매법인이라는 타이틀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대전중앙청과는 19943월 오정동에서 법인 신설 이후 첫 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전국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우수법인으로 선정되는 등 거래 실적은 물론 모범적인 법인으로 평가됐다.

실제 설립 이듬해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도매시장 법인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1998년에는 전국 최초로 무선응찰기식 전자 경매를 실시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도매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했다. 하지만 노은도매시장 이전 이후 5년 간의 평가에서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당시 열악한 상권으로 인해 이전 유통인들의 고충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대전중앙청과는 또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최우수 또는 우수법인에 선정된 것이다.

# 설득과 강요에 의한 이전...약속은 물거품

2001년 대전중앙청과가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을 결심하기 까지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설득과 회유 그리고 강요가 있었다. 이는 2000년 당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당시 곽 모 위원은 노은도매시장이 향후 2006년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황당한 얘기이다고 핀잔을 줬다. 또 이 모 위원 역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았을 때 최근 개장한 구리, 안산, 안양, 천안도매시장 전부 실패했다며 향후 10년 이내 정상적인 도매시장 영업이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또 회의자료에는 노은동 이전을 도매법인들이 꺼리자, 무릎 꿇고 살살 빌며 별의별 인센티브를 다 주는 등 설득을 하고 있다는 모 위원의 담화 내용도 남겨 있다.

2000년 당시 현재의 노은동도매시장이 위치한 자리에는 차도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이런 곳에 어느 누가, 아니 상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어느 도매유통인이 이전을 결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은 뻔하다.

하지만 축산 및 수산 관련 상가동 등을 지어주는 등 도매시장으로서 명목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시설을 지어주고 면적배분에서도 이전하는 도매법인, 즉 대전중앙청과에게 더 유리하게 끔 조성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등 떠밀리다 시피해서 마지못해 이전을 결심했다.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을 결심한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찰떡같이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바닷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쓸려가 버렸다. 2001년 지금의 노은동도매시장으로 이전했으나 영업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이에 이전 이후 307명의 중도매인이 영업 정상화에 실패한 채 시장을 떠났다. 대전중앙청과는 이전 후, 경매장시설 공사와 무선랜·네트워크 조성 등 통신시설 그리고 시장 홍보를 위해 69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했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출하손실금액도 16억 원을 보상해 주는 등 고정 출하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 유통 환경 개선대전시와는 온도차

대전시와 노은도매시장 유통인의 도매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온도차는 해를 갈수록 벌어졌다.

대전시는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약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6건의 유통 시설 중축과 개보수 등을 추진하며 민원 해소와 영업환경 제고에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전중앙청과 유통인들은 누수 문제, 저온저장고 부족 등 기본적인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십 년간 끝이지 않게 같은 사항을 요구해 왔다.

대전노은시장 한 유통인은 대전시는 노은도매시장에서 불과 168억 원의 시설투자를 했다오전도매시장 595억 원의 투자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괄해 왔다고 힐책했다.

특히 이들은 애초 노은동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입점이 확정된 축협을 여전히 입점치 않고 있는 데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2002년 대전시에서는 노은도매시장을 종합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키켰다는 중장기 계획을 약속했으며 또한 축협 직판장 설치는 2012년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서도 검토됐다.

대전중앙청과 유통인들은 대전시가 의무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미 검토된 사항을 갖고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미루는 등 시간 끌기로 책임 떠넘기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농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상가동 입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나 또 다시 현재 축산 입점업체의 계약 관계를 핑계로 2019년까지 축산물 복합상가 증축을 회피한 상황이다. 축산 관련업체가 청주도매시장 8개 업체, 천안 8개 업체, 가까운 오정시장 70여 개 업체가 즐비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노은도매시장에는 단 1개의 축산물 판매 업체만 존재 할 뿐이다. 이 밖에도 노은도매시장 유통인들은 중도매인 점포 균등 배분, 비둘기 배설물 해결, 화재 무방비 점포 대책,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 도매시장 활성화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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