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축산자조금법은 축산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이사회, 관리위원 등 구성시 소비자 단체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의 각종 갑질이 만연하다는 전언. 소비자 단체를 우군으로 둬야 하는 축산단체들은 소비자단체의 난감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 최근 축산단체들의 올해 첫 회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 소비자단체 회장은 예산에 자신들 사업이 왜 삭제됐느냐며 따지며 기여코 다음 회의에서 사업에 반영된 자료를 내라고 호통도. 소비자단체들이 이미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라며 ‘소비자’라는 단어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축산단체들은 난색을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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