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테마] ‘2018 농정키워드5’ ⑤안전한 먹거리
[신년테마] ‘2018 농정키워드5’ ⑤안전한 먹거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2.1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가능한 안전 먹거리 언제쯤 가능할까?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과 축산농가와 정부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국민들께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켰고 축산농가에는 국민의 높아진 안전의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정부에는 식품안전 행정과 대국민 설명의 어려움을 알려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안전한 먹거리의 필요성은 과거 2004년 불량만두, 2008년 멜라민 분유, 2015년 가짜 백수오 등 식품안전사고시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는 식품 이슈를 둘러싼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보다 문제제품 위주의 단편적인 사후 처방에 그친데서 비롯됐다. 최근에도 용가리 과자, 유럽산 햄 E형 감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고 향후 어떤 품목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다.

특히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사태는 주요 먹거리인 닭과 계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당시 정부는 전수검사 및 수거폐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으나 국민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소비량 급감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필요성

살충제 계란 등 식품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처 간 엇박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 지자체의 전문성과 검사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국민은 생산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식생활과 영양관리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식품안전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 사전적·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국방부·행안부·교육부·복지부)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해 관계차관 회의를 6차례 실시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TF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무 TF를 구성, 관계부처 실무회의(31차례) 등을 통해 과제별 쟁점 조정 및 개선방안 도출하게 된다. 특히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각계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4개 분야에 총 50명을 섭외해 3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차례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4대 분야(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분야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검사관리, 유통체계 등 생산·유통 전 단계에 내재된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밀집·감금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등이 축사 내 진드기 및 질병 발생을 가중시키고 효과적인 방제에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농가의 진드기 방제기술 부족, 안전의식 미흡 및 허용된 약제 미비 등이 미허가 살충제 살포를 유발하게 됐다.

또 산란계 농장 중 8%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집행공무원에게 농장 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이 제한돼 있어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강력한 현장 대응이 어렵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는 과태료·벌금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업 허가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미비하다. 여기에 계란의 33%만이 선별·세척·포장 설비를 갖춘 시설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오염물이 묻은 계란 유통 등 안전·위생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란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등 생산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증제도 분야

안심 먹거리로 인식되던 친환경(무항생제) HACCP 인증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 초래했다. 소비자는 인증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수 인증농장에서 살충제 검출되고 말았다.

특히 축산물 HACCP은 살충제·농약 관리기준이 없고 친환경 축산물 안전성 검사기준은 식품 위생기준과 일부 상이해 관리 사각지대 존재하고 있다. 또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 동일 인증기관과 농가 간 연속 인증으로 온정주의에 따른 인증 남발 및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분야

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지·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이 미흡하고 농약 등에 대한 판매기록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려우며, ·공판장 및 도매시장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 식품피해 구제제도도 미비하다.

- 관리체계 분야

식품사고 발생시 정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별 접근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개별부처 중심의 대처는 정부의 일관된 대응책 수립에 장애가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선결조건임에도 이를 위한 협의·소통채널 미비하다. 또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도 국민(수요자)이 아닌 정부(공급자) 관점에서 일방향으로 운영돼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세계인의 안전한 먹거리 위한 노력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먹거리문제에 대한 동력은 국가가 아니라 도치차원에서 촉발됐다. 1990년대부터 북미의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먹거리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 지속가능성, 시민 건강문제와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런던, 뉴욕, 토론토, 밴쿠버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푸드 플랜을 수립했다. 이러한 도시별로 수립된 먹거리문제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밀라노 시장의 주도로 세계 51개국 117개 도시가 함께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여수시 대표가 서명에 참석했고 완주군도 지난해 협정체결을 진행했다.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이다.

또 서명에 그치지 않고 이들 도시 중 캐나다의 토론토, 브라질의 벨로리존찌 등은 제도와 부서를 만들고 실효적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6월 먹거리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기업중심의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매·소비 등으로 먹거리안전이 훼손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먹거리문제를 서울시가 주도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주도하는 현대의 농식품 체계는 먹거리의 순환이 기업에 의해 분절됨은 물론,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또 먹거리의 안전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못함은 물론 농업과 먹거리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구조여서 먹거리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농업의 가치 유지와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반성의 토대위에 마련된 것이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다.

정부의 개선 방안

우선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18:보조 30%)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19)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한다.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해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하며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또한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대(2)한다. 특히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 취한다. 또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17)해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부실기관은 지정취소등을 통해 퇴출시킨다. 또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19)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 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식품안전은 생산, 가공, 유통, 조리, 보관의 전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해도 달성이 쉽지 않은 몹시 어려운 과제라며 식품안전은 단번에 완성될 수 있는 목표라기보다는 끝없이 관리해야하는 항구적 과정인 만큼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연재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