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체험시설, 태양광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마을 공동체험시설, 태양광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14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자유지역, 관광지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2년 연장

마을 공동체험시설, 농업인 설치 태양광발전시설, 새만금설치시설 등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는 반면 경제자유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30년 이상 의무임대시설 공공주택사용용지 등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지난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을 추가한 것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이다.

이번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되는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일인 2월 13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