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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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 사전 차단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만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만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점을 인식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안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고용진, 박 정, 이철희, 김정우, 노웅래, 전혜숙, 백혜련, 윤관석, 박용진, 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해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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