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14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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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식물 수입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 강화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식물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시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휴대·우편으로 수입하는 식물은 개인소비 물품이거나 소량으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의 경우 병해충 위험도가 높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할 때는 상대국 정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받기 위해 소량으로 분할하거나 차명으로 수입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어 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병해충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국 정보 등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붉은 불개미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수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이 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식물병해충에 대한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이번에 대표 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식물방역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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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통 2018-02-22 18:58:44
존경하는 의원님.
병충해유입에대한의원님의 열정에 감사을표합니다.
그러나 산정할개정법은우리나라종자바이오산업계에철퇴를가하는겁니다.조속히검역당국과관련산업계와국회에서의원님의주체하에공청회를계최할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