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올해 정부양곡 처리요율 작년 대비 3%인상 확인
이완영 의원, 올해 정부양곡 처리요율 작년 대비 3%인상 확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2.1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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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료(을지, 1급) 1일 톤당 134.1원 등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원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 2018년 예산에 3%인상을 반영해 2017년 대비 2.6%에서 3.6%로 인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보관료의 경우(을지, 1) 현행요율은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 1.4%가 인상됐고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 톤백보관료를 신설시키면서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9735원에서 91350원으로 조정, 1.8%가 인상됐다. 또 운송료(70km기준)는 톤당 15190원에서 1.4% 올린 1540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하역료(·출고료 등)의 경우, 육체노동 기피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 7.3%로 대폭 인상시켜 구인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지역의 농정간담회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협 등의 양곡창고 보관료가 현실화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이를 누차 농해수위 예산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적해 온 결과, 2018년 정부요율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폭 인상시켰다쌀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길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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