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안될 시 가축 반납할 것”
"미허가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안될 시 가축 반납할 것”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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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적법화 정부실패 정책
지자체마다 해석 엇갈려
“3.25 광화문에 가축 반납할 것”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다시 한 번 환경부에 수위 높은 규탄을 쏟아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가 지난 20일, 국회 앞에 마련된 미허가 축사(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농성장에서 가축분뇨법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허가축사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과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30여일 뒤 닥쳐올 재앙을 막기 위해 설 명절도 잊은 채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단 관련영상기사 참고)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이미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가 미허가 축사(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손과 발을 묶고 있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적법화가 되는 지자체가 있고 안 되는 지자체가 있는 등 탁상행정의 폐해 속에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단체장들은 이번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만료 다음 날인 3월 25일 광화문에 한우·돼지·젖소·닭 등 모든 가축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며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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