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미허가축사 방치, 정부 책임 크다”
이언주 의원 “미허가축사 방치, 정부 책임 크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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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하태경·정운천 의원이 국회서 주최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하태경·정운천 의원이 국회서 주최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현실과 괴리 깊은 절차와 제도
AI·구제역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최소한의 유예기간 주는 것이 타당”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긴급 간담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미허가축사 문제를 두고 “최소한의 유예기한을 부여하고 축산 농가의 생계수단을 존중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환경부와 농식품부·국토부, 축산 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여 ‘미허가축사’에 대한 조율점을 찾기 위해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다.

정부 발표를 목전에 두고 진행된 이언주·하태경·정운천 의원 주최 바른미래당의 이번 긴급 간담회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창당후 첫 의원총회를 마친 바른미래당은 국회 제 2야당이자 국회 운영 지분을 갖는 원내 교섭단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움켜쥔 바른미래당도 미허가축사에 대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도 채택해 축산업계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 축사(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예와 법적안정성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첫 운을 뗏다.

이 의원은 “기간을 주고 축산업계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는 잘못됐다”며 “일부 안일한 축산 농가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왜 이 문제가 방치됐는지 살펴보니 적법화를 진행하며 시행규칙이 곧바로 나오지 않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가축전염병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언주 의원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언급하며 입지제한 전부터 영위해 온 축산 농가들의 생계수단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점유취득시효는 예를 들어 A가 B의 토지를 침범해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어도 일정기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당초 20일 전후로 관계 정부부처 합동 공동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축산단체와 환경부의 이견의 골이 깊고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어 다음주 중 구체적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개정을 통한 연장보다 3월 24일까지 간소화 서류를 접수한 농가에 한해 행정지침으로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환경부의 미허가 축사 대책안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농가를 범법자로 만들면서도 법률상 근거 없는 행정지침으로 유예기간을 준다는 환경부의 행태는 넌센스다”며 “전형적인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탄하기도 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축사 분뇨관리 문제를 가지고 건축법을 접목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2003년 시행된 축산업등록제를 접목했다면 현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AI 컨트롤을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체계적인 준비 없이 4대강 사업이 문제되니 허겁지겁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지향하는 목표도 희미해 졌다”고 비판하고 “간소화 신청을 받되, 사례별 조사와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마친 후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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