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전남 담양군(여, 61세), 충북 충주시(여, 72세), 경남 고성군(남, 64세)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박 과장은 이어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며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 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