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신청자에 한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회 준다
간소화 신청자에 한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회 준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2.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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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같이 해결합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간사 한정애 의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2일, 국회앞 천막을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무허가 축사 같이 해결합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간사 한정애 의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2일, 국회앞 천막을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개월+1년+α’…최대 2년

미허가축사 적법화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미허가 축사(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오는 3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최초 324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서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환경부 설명에 의하면 건축사무소에 의한 실제측량까지는 요하지 않고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해 제출 후 3개월(624)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완된 서류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625일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기간은 최대 1+알파(α). 김영록 장관은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알파기간은 최대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 최대 2년연장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안에 따르면 625일을 기산일로 잡고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그 이상 요청할 경우가 α 기간에 해당하는데, 적정성 검사를 실시해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들어, 건축법상 건폐율 충족을 위해 침범한 폐도로의 매수신청을 관련 기관에 제기하고, 해당기관의 행정절차가 이행기간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오는 324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무허가 및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 행정처분 유예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축산단체 합동 제도개선 TF팀과 지자체 내 별도 적법화 전담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2일 국회앞 농성장에서 축산농가들을 대면하고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받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이번 대책안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가 합의한 내용으로 이행기간 법률 명시에 대해서는 국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또다시 일선 지자체에 맡기고 중앙 정부의 뒷짐은 계속되고 있다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나온 후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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