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개호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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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3일 해상안전사고 급증과 바다교통 이용에 대한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은 도서 및 외각지역의 해상 교통 인프라 투자 미흡과 영세 여객사업의 접근성 저하 문제로 도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에‘도서항’을 신설해서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161개의 비법정 소규모 포구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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