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및 법률 명시 여부
국회 환노위 칼자루…촉각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철야농성 31일째를 22일, 국회앞 농성장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정부 합동 대책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정부의 운영지침이 마련되자 마자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은경 장관은 “축산농가들의 의견은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청취하고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부처간 논의를 진행한 결과다”며 “의지가 있음에도 피해를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은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어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정부와 축산농가가 힘을 모아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가능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개별 상담을 통해 케이스 별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것이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 또한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 이후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서를 낸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 '1년+알파(α)'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축산단체에 따르면 최대 1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개념이 모호해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알파기간을 없애고 2년을 명시해야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장관은 “이해관계에 얽힌 당사자가 많아 법제화 확정 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행기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단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2년의 이행기간은 부족할 수도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 희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