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대전중앙청과 유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쟁…보복행정에 ‘된서리’
[이슈 분석] 대전중앙청과 유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쟁…보복행정에 ‘된서리’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8.02.2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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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재지정 공모, 농안법 기본 취지 위배

농민단체 즉각 철회골자로 한 의견서 제출

수수료·하역비 시장관리위 심의사항대전시 단독 추진(?)

대전시가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담고 있는 기본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목적과 농안법이 담고 있는 기본 취지 상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만 생산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매법인 압박카드로 도매법인 지정 만료 후 재지정 공모(이하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그리고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거래금액의 6% 이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개정 이유를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농민단체 등 다수의 출하조직은 도매법인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고스란히 생산자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위탁수수료 상한제와 표준하역비 품목 확대 적용 등의 개정안은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도매법인 지정기간 만료 후 공모를 통한 재지정 규정안은 법률 우위원칙 위배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입법 예고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봤다.

# 법률과 도매시장 정책에 맞지 않아

여느 지자체의 도매시장 관련 조례를 살펴봐도 귀책사유가 없는 한 도매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중앙평가 우수 도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여느 지자체의 도매시장 관련 조례를 살펴봐도 귀책사유가 없는 한 도매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중앙평가 우수 도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규정 입법예고는 도매시장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도매법인은 농안법과 현행 조례의 지정 취소 규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여느 도매시장을 막론하고 당연 재지정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권 절차 없이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법률과 도매시장 정책상 맞지 않는 행정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크다.

도매법인의 지정은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의 시설규모와 거래액 등을 고려해 부류별 적정 도매법인 수를 조례에 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두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평가에서 우수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지정기간 7년에서 3년을 더 연장해 주기도 한다.

특히 개설자는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 농안법을 근거로 특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지정 기간 중 중앙평가 결과 부진 판정과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 등 농안법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근거로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여기에 개설자는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안법에 도매법인 지정과 지정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도매법인의 경영 안정이 생산자 이익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일반 공모제로 도매법인을 5년마다 재지정하겠다는 이번 입법예고는 농안법 근본 취지마저 저해시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출하생산자의 경제·사회적 권익보호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및 농안법 등의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도매시장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되새겨 도매법인 재지정 공모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절차상 문제도 지적대전시 단독 행정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 7조 도매시장법인지정에 있어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 7조 도매시장법인지정에 있어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규정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된다.

대전시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생산자, 소비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련자와 아무런 협의도 진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된 위탁수수료 6% 상한선 제한과 표준하역비 품목 확대 및 하역업무 등에 있어서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치 않고 대전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는 농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은도매시장 또는 오정도매시장 어느 곳에서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치 않았다.

대전중앙청과 한 유통인은 도매시장 관계자조차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에야 해당 내용을 확인했을 정도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매유통인을 겨냥한 보복 행정이므로 폐기처분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중앙청과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유치를 위해 대전시에 강력 요청한 바 있으나 번번이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대전중앙청과가 직접 위원들에게 일일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소집 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오히려 대전시는 이에 대한 협조는 고사하고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했다.

실제 노은도매시장은 지난해 12월 개최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정례회의 조차 개최치 않았으며 올 1월 중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해 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대전시가 묵살해 버렸다.

# ‘법률우위원칙반하는 만큼 무효 가능성 높아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규정은 조례 제정 요건인 법률우위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법률대리인의 입법예고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일반 공모제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조례 제정의 한계에 해당하는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농안법은 도매법인 지정권자, 지정기간, 지정요건에 대해 법률(농안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도매법인의 지정절차에 한해 대통령령(농안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한 농안법 시행령에서는 도매법인 세부 지정절차에 관해 도매법인이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개별 지정 신청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정적 수 범위에서 도매법인의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가 입법예고한 이번 도매법인 일반 공모제 규정은 법령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아무런 위임 없이 제정됐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률대리인 측의 주장이다.

즉 도매법인 지정 및 그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령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전국적 통일 규율을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이는 만큼 도매법인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법인 지정절차에 관한 현행 대전시 조례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지정 신청에 따라 도매법인을 선정하되, 예외적으로 지정 조건을 충족치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절차를 통한 신규 도매법인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원칙과 예외를 바꾸고자 한다면 법령을 통해 그 내용이 먼저 입법자의 결단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이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위법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길 희망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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