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부실투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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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적법화 불가요인 제도개선이 먼저 실행돼야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두고 적법화의 제도개선 없는 부실투성이 지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실투성이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기습 발표한 것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운영지침이 적법화 제도개선 없이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무허가 농가들을 쉽게 단속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라는 축산단체들의 호소에 설득력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행계획서 작성을 대행해야 할 건축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재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대다수 미허가 축산 농가들이 놓여 있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각 지자체의 개발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은 지자체에서 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다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시·군에서는 허가를 보류하거나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허가신청서 미제출, 반려된 경우와 이행기간 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고발 병행)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정부의 잘못·실책·과오는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서 선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선행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줘서 그 이후 충분한 이행기간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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