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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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 못하는 ‘미봉책’…허점 투성
적법화 불가 요인 해결책 미비
국무조정실 산하 TF팀 구성도 불투명
축산단체, 농식품부와 한 배…환경부와 조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3월 24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3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6개월(9월24일)로 늘렸다. 이행기간이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가 조율한 1년+α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이면 유예가 만료되는 1단계 대규모 축사와 다음해 3월24일 만료되는 2단계 중규모 축사의 경우 기존보다 유예기간이 연장되고 3단계 소규모 축사의 경우 기존대로 2024년 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단, 유예 연장 범주에 개사육장은 제외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의 국회앞 무허가 축사(미허가 축사) 농성장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축단협 단체장들은 1년 연장에 불과한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표출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대부분 적법화 불가사유인 건폐율, GPS측량 착오, 국·공유지, 구거 점유 등은 부서협의, 법률개정, 행정기간, 토지매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1년 유예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순히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대해서만 알파기간(α)을 준다는 것은 당초 축산단체가 주장한 제도개선을 통한 적법화 가속화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실무책임자인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정책기획부장은 “제도개선 없이 지자체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돼 있어 현재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선대책 후신청이 돼야 적법화 작업이 가능한데, 반대로 신청을 받고 검토작업을 착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자체에 거의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차원, 그 이상(국무조정실) 상위에서 내려지는 명확한 지침 없이는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한 상황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현재 간소화 서류라고 지칭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는 법적 양식으로 향후 행정처분 근거가 될 수 있어 농가들이 신청서류를 접수하기가 꺼려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제도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입지제한 이전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는 구제 대책이 전무하고 각 지자체 조례 유예도 진행되지 않아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

국무조정실 산하 TF팀 구성도 불투명한 상황에 축단협은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 국무총리실주재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TF와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해 가겠다”고 밝혔지만 “부처간 이견 등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이면서 축산단체는 농식품부와 한 배를 타고 환경부와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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