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자재 검사업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설] 농자재 검사업무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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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료의 품질관리와 검사업무를 담은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돼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비료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찬성하는 측은 비료와 관련된 업무가 친환경농업과의 관련성이 많고, 친환경인증에 화학비료의 사용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등을 사용하는 농가들을 위해 정선된 유기성비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이를 반대하는 측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내에 비료를 연구하는 기능이 있고, 상호 업무적 협조가 잘 이뤄져 검사 및 품질관리와 연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다른 숨겨진 원인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비료와 관련해 잦은 민원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갑질을 많이 하던 농촌진흥청 농자재과에서 민원이 잘 반영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비료만이 아니다. 농약과 농기계도 잦은 민원으로 골치를 썩이기도 한다.

1994년 중반까지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검사와 품질관리업무는 농촌진흥청이 아닌 농림부 산하 국립농자재검사소에 있었다. 당시 농자재검사소는 엄청난 내부 비리로 농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조직 자체가 없어졌다. 당시 1급인 소장과 과장 3명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리고 농약검사 업무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약연구소, 비료검사업무는 농업기술연구소, 농기계검사 업무는 농기계연구소로 각각 이관됐다. 그 후 연구소별로 나뉘었던 농자재의 검사기능을 10여 년 전 농촌진흥청 본청에 연구관리국 내에 농자재산업과로 통합 관리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은 계속 농약, 비료, 농기계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 과정에 검사관련 공직자들은 과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업체에는 갑질을, 민원인에게는 불편함을 자주 안겨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농약, 비료 등에는 관련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부당한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해 위원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등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를 감춤으로써 내외간 로비의 가능성이나 부정청탁 등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는 원천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도 학계나 농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농약, 비료, 농기계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회부에 따른 비료업무의 농관원 이관보다는 각종 위원회 위원과 회의록의 공개 등 조사기반을 확보한 후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검사기능과 품질관리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학계와 농민단체 등 대표자들을 동원한 감사와 주변의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차제에 농촌진흥청에 대해 그동안 자재검사와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농자재업무와 행정체계만이라도 제도로 된 개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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