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법적 관리 명확화한 보호수관리법 개정안 발의
보호수 법적 관리 명확화한 보호수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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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난달 23일 대표발의

보호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보호수 현황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수의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내용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해 관리하고 산림청장이 보호수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 할 산림청이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도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 산림 당국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해 관리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수 관리 강화 규정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호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마을의 전설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보호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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