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개정 강행…출하자, 도매유통인 의견 ‘난도질’
대전시 조례개정 강행…출하자, 도매유통인 의견 ‘난도질’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8.03.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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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공모제 묵살’, 수수료·하역비 재추진 검토

한유련,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 함몰공적기능 훼손

생산출하자와 도매유통인의 의견이 개설자의 칼자루에 난도질당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20일 이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 의견 검토 결과에 대한 공문을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청과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한 생산출하자 단체 등에 보내왔다.

대전시는 도매법인 재지정 공모안에 대해 이들 의견을 미반영했으며 표준하역비 적용과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향후 도매법인 별 경영이익 등을 종합 검토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칼자루는 대전시가 쥐고 있다는 것을 공공히 밝힌 셈이다.

도매법인 재지정 공모제에 대해 대전중앙청과 등 도매법인은 공모 규정안은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농안법의 위임 부재 및 취지에 반하는 등 무효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도매법인을 공모로 선정할 경우,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없어 공익적 기능 수행이 어렵고 농수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서를 통해 개진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 같은 의견을 묵살했다. 그 이유로 규정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심도있는 검토를 받았으며 이미 관련 부처에 승인을 받아 적정성을 검증 받았다고 회신했다. 여기에 신규 법인의 진입 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법인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영치 않았다.

다만 표준하역비 적용과 수수료 인하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 경영이 악화될 경우 출하대금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대전시는 조례 개정 시 일부 도매법인(공판장)의 경영악화가 우려됨으로 향후 도매법인 별 경영이익 등을 종합 검토해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와 대전노은도매시장 유통인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절차 상의 문제와 향후 조례 개정 시 파생될 도매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규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특광역시 전() 회장은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의견을 무시하는 등 대전시가 조례개정을 강행해 나가고 있다의견서를 보낸 단체와 도매법인은 하나같이 3가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정 도매법인의 문제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높은 만큼 행정 담당자는 향후 미칠 파장을 고민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전노은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균 위원은 도매시장 현안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2016년 이후 단 2차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나마 1차례의 회의도 하역비 인상을 두고 도매법인의 요구에 의해 개최됐다고 밝히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분명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 채 대전시가 강행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관종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은 산재해 있는 시장 현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전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보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제도와 정책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진다면 당연 관련 공무원은 그 책임을 추궁해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련)도 지난달 26일 이번 조례개정 관련 대전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련은 의견서를 통해 도매법인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배제한 도매법인 재지정 공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도매법인 지정은 현행법상 귀책사유가 없는 한 매번 입찰을 통해 바꾸는 것 보다 농산물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십 년 간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가 감안돼야 하며 특히 공익성과 전문성이 우선 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정이 만료된 도매법인을 공모 절차를 통해 재지정한다면 분명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 함몰돼 공적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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