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어떻게 바뀌었나
[기획]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어떻게 바뀌었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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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재배, 수확하고 있다.

쌀생산조정제, 지난해 참여농가 포함 등 대폭 개선

인삼 추가하고 인센티브도 도입…6월 10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신청기간을 4월말로 늘리고 정책대상이 확대되는 등 농가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신청 면적이 목표 5만ha대비 7.2%에 불과한 3599ha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연초 시도 순회설명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이외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대상 이외 농지(간척지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 등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지원단가는 올해 신규사업 참여 농가의 50%이며, 지난해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면적 등 실적은 지자체가 확인토록 했다.

사업신청 기한 연장도 연장됐다. 농업인‧지자체 편의 도모,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감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로 연장한다. 다만, 올해 가뭄피해 우려지역의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해 오는 6월 10일까지 신청받아 농식품부에 별도 제출토록 했다.

사업대상 제외 품목도 조정됐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5개품목에서 인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자체·농업인 등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을 30% 반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제적인 콩 및 조사료 수급안정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콩의 경우 올해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톤으로 확대(2017: 30천톤)하고 수확기 상황에 따라 필요시 5000톤을 추가로 수매하는 한편, 수매가격도 4100원(대립1등 기준)으로 전년(4011원/kg)대비 2.2% 인상한다. 콩 가공·유통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농산물수매지원사업, 융자) 확대 및 업체별 한도금액을 상향한다.

현행 계열화·밭작물공동경영체, 밀가공업체만 10억원 한도에서 지원했지만 곡물가공·유통업체도 30억원 한도에서 지원해 준다.

아울러, 올해 수입콩 물량은 지난해 5만3000톤에서 4만8631톤으로 최소화하고, TRQ 관리방식 및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개선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료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32억원) 지원 예산을 별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TMR(완전배합사료)공장 등과 조사료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용 유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수입 예정인 조사료 89만2000톤 중 20% 물량(178천톤)은 배정 유보 후 하반기 조사료 수급상황을 감안해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제도를 대폭 개선한 만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평균 340만원/ha)을 감안하면 논에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않게 타작물 재배 시 소득이 높다”고 밝혔다.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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