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농협 선정 ‘2018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특별기획] 농협 선정 ‘2018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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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농협중앙회 선정 2018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8선
[표] 농협중앙회 선정 2018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8선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와 정당에 ‘2018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전달했다. 모두 5개 부문 28건인 이 숙원사항은 농촌경제의 큰 짐을 덜기 위해 농민과 농업관계자들에게 여론을 물어 조사한 결과다. 농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지역별 농민 간담회와 설문조사, 임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사항 514건을 접수한 뒤 실무부서 검토와 심사협의체 분석을 거쳐 숙원사항 28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런 과제들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꼽혔으며, 이 내용이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선정돼 실행되기 위해 농협이 활동키로 했다.

부문별 과제는 농축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8농산물 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 4농업금융 지원을 통한 농가실익 제고 5농업부문 세제 지원 4농업·농촌 활력화와 농가 복지향상 7건으로 이뤄졌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농업가치 헌법반영, 공익적 직불제 확충

농축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농협이 가장 먼저 숙원사업으로 꼽은 것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반영이다. 헌법에 공익적 가치가 반영됨으로써 이에 따른 농식품기본법에도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공익적 직불제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스마트팜 표준화와 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건의했다. 이는 ‘4차산업 관련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도 중요한 필요사항이다. 26개 관련법인을 짧은 시간에 달성하라고 축산농가에게만 요구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법제화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등도 축산농가에게 절실한 사안이었고,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지원확대등은 상시적인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숙원사항에 포함됐다.

화훼산업진흥법 제정 절실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선별비 자부담비율 인하와 지원단가 인상이 건의됐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화훼산업진흥법 제정도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화훼산업의 불황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포함됐다.

인삼 검사의 강화를 위해 인삼류 국정검사기관(인삼검사소) 운영지원이 건의대상에 포함됐고,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달걀유통 개선을 위한 달걀유통센터 출하 의무화도 숙원사항으로 건의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편해야

농업금융 지원을 통한 농가실익 제고

농가 실익을 높이기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차입을 위한 신용공여 한도 예외 적용이 시장격리를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농축협 해외송금 취급한도 확대도 농축협의 재정안정을 위해 건의됐다. 농가의 재해보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은 가입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상 인정범위 확대는 농민들의 농협금융 거래 확대를 위해 개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신보 구상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보증제 도입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의 재기를 돕는 수단으로 포함됐다. 농신보 보증대출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보증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다.

조세부문 일몰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건의

농업부문 세제지원

농협은 올해말로 감면시한이 다가오는 농업부문 조세 지원 16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이 그것이다.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는 작은 마진에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이기에 취급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중유 사용 농기계 면세유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면세유 사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등은 농민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건의다.

조합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 원로조합원제도 도입 필요

농업농촌 활력화와 농가 복지향상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워진 농기업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영농비 경감을 위한 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했고, ‘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확대는 농촌노동력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미국·일본·캐나다 등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업종·지역·직종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다. 농촌 노동력 문제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지원확대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농촌 마을사무장에 대한 지원확대도 농촌관광을 하고 있는 마을에선 절실한 과제다. ‘여성농민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도 임신출산과정의 복지지원임과 아울러 농사일에 투입되는 농촌여성의 인력을 보완하는 장치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고령 은퇴농민에 대한 원로조합원제도 도입은 고령화된 농촌에서 고령에도 농사일을 중단하지 않는 은퇴농에 대한 배려다. ‘조합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 현실화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인구를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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