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설 농축수산물 판매량 17.2% 증가
지난해 비해 설 농축수산물 판매량 17.2% 증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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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효과 ‘톡톡’…한우선물세트, 홍삼 각각 14.7%, 10.6%↑

올해 유통업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설 명절의 농수산물 판매액이 지난해 대비 약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백화점의 경우 롯데, 현대, 신세계 등이었고,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11번가, 쿠팡, 홈쇼핑은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이었다.

지난해 대비 판매량 증가율을 보면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이 67.4%여서 백화점 등의 15.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은 지난해 240억원에서 401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은 약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올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지난해 711억원 대비 올해 약 97% 증가한 1401억원으로 조사됐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했으며,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증가했다. 사과·배의 주요 주산지 APC 출하량도 지난해 설 대비 각각 10.2%, 5.7%씩 늘어났으며,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도 약 69.3% 증가하는 등 농어업 현장에서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해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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