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548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달 23일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2일∼2월 14일(24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했는데, 원산지 위반의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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