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적극 추진키로
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적극 추진키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3.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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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설치·운영

농협(김병원 회장)은 지난달 2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9월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대상 농가가 오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허가 및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24일까지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농협은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안내 및 일선 조직 개편을 위해 일선 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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