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사 적법화에 총력 지원 나선다
농협, 축사 적법화에 총력 지원 나선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3.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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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축협 실무 담당 직원 등 250여명 대상 교육

대상 농가는 324일까지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적법화 가능

농협(김병원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전국 지역축협 직원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축사 적법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교육 내용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및 정부지침, 그리고 일선 축협의 역할과 우수 사례(서천축협) 등이다.

이승범 축산방역부 차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농협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은 물론, 현장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적법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6개월 내에(924)‘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어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각 지자체에서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올 2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을 각 축협에 전달했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 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농가 지원 효과를 높이고, 적법화에 어려운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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