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국회통과
수의사 처방제 국회통과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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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가 손실 없도록 준비 만전

 

정부는 수의사의 처방없이는 주의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 실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될 것을 우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비용 및 처방전 발급수수료 등의 비용은 증가되나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농가의 손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경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수의사 760명을 활용, 필요시 소규모 농가의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을 지원하고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법 제12조에 의거, 수의사도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경우에만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며 수의사를 상시 고용한 농장은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 자가 진료로 해석해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을 인정,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발급단위도 개체별에서 축군별로 완화됐다. 마리당이 아닌 축군별로 처방시 농가부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발급 수수료도 시행초기 1년간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제 도입, 처방전 도입시기 연장, 동물병원 콜센터 운영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처방제 실시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처방제 실시제도가 도입된다면 농가들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면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서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보완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유통업체 등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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