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만간 입장 밝일듯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맞선 도매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개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대전중앙청과 측은 우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두고 공모절차로 변경하겠다는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 전국의 도매시장 중 이 같은 공모절차를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2007년 발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한 업무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에 따르면 공모제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조례 제정의 한계에 해당하는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대전중앙청과 측은 대전시가 현재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를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정의하면서 비용증가로 인해 생산자도 하역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전시가 위탁수수료를 7%에서 6%로 낮추고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에게 부담시키는 행태는 도매법인을 파산시키는 단초가 돼 결국 생산자를 비롯한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조례개정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 등 확인을 해보겠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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