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 첫 개설
HACCP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 첫 개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3.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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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입식품 등 수입 영업자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 교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이 올해 처음으로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교육에 들어간다.

HACCP인증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6년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해 교안자료 연구 및 작성 등 교육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에 명기된 부적합 수입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대상이며, 교육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부적합 원인 개선과 문제점 파악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주요지역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첫 교육은 오는 29일 청주 오송에 위치한 HACCP인증원 본원에서 실시한다. 교육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i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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