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7일시 청주시 오송읍 본원에서 ‘2018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축산물HACCP 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추진할 HACCP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시행지침에는 <신설①>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계약·실시한 컨설팅 실적을 당해연도 사업기간에 한해 컨설팅 실적으로 인정하고, <신설②> 컨설팅 완료 후 관리기준서 및 기록 양식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에 넣어 사업 조기 추진 및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원장은 “HACCP 인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컨설팅 수행업체의 적극적인 현장서비스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며 “HACCP인증원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학화 장비를 이용한 검증 위주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시·도)에 문의하면 참여 가능하며, 컨설팅을 실시한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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