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료서 농약 성분 검출…애꿎은 농가만 무항생제 인증 제재
유명 사료서 농약 성분 검출…애꿎은 농가만 무항생제 인증 제재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3.0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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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인증 갱신과정서 농약 검출
인증 표시 정지 명령 사료분석 의뢰
농가 피해 속출, 무항생제 폐기론 고개

경기도의 한 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가에 농약성분이 검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농가는 농약 사용이 없었다며 직접 사료분석을 의뢰해 급여한 사료에서 농약성분이 잔류했음을 밝혀냈다.

경기도 산란계 농장주 A씨는 무항생제 인증 갱신을 위해 환경시료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농약성분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0.0056㎎와 피리미포스메틸 0.0035㎎가 검출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항생제 표시 제거 및 정지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료나 첨가제 등 외부적 요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충북 충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건국에코서트인증원에 자신이 투입했던 사료의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우성사료와 서울사료, 중앙축산사료, 양주축협 사료에서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피리미포스메틸, 비펜트린 등이 허용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다.

이들 사료에서 검출된 농약성분이 기준치 초과량은 아니지만 이처럼 친환경인증제도가 ‘무농약 원칙’을 내세우며 마땅한 대책 없이 현실과 먼 환경시료 축분검사를 지속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친환경축산연구소 유종철 소장은 “최근 축분에 대한 유기합성농약 검사 결과 A기관은 24건 중 20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B기관은 계분 21건 중 20건, 축분 3건 중 3건 모두 검출되는 등 잔류농약 검출은 필연적으로 사료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또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은 미미한 반면, 무항생제 사료에 잔류농약을 문제삼는 것 등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깊은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수입곡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업계는 외국과 무농약 사료 수입 거래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사전 검사나 이를 위한 요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농가들은 현재 무농약 사료를 구매할 방법이 없다. 무항생제 사료를 믿고 공급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된다. 특단의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애꿎은 농가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무항생제 인증제 폐지론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23일 친환경축산물인증에서 산란계 품목을 폐지할 것을 농식품부에 정식 요청했다. 농약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가가 환경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곤란을 겪고 있고 농가의 의지만으로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아무리 기준치 이하 검출이라도 소비자들이 농약 성분의 축산물이 유통된다고 인식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함께 무항생제 브랜드 등 업계 손실 및 파장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을 2020년 축산법으로 이관해 관리하기까지 축분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무항생제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니즈에 맞춰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농약 사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농가의 억울한 피해 대책이 없는 가운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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