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농업, 농촌의 새로운 복지
[사설] 사회적농업, 농촌의 새로운 복지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3.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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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린 사람이 요양하는 농장,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농장,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농사를 지도하는 농사학교 등 농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농업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사항으로 취약계층에게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운영비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함은 물론,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유럽연합(EU)2008년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사례를 담은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2014년부터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사회적 농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유럽으로 꼽히고 있는데 치유농장(케어팜)’, ‘교육농장(에듀팜)’은 그 대표적 사례다.

사회적 농업은 크게 교육·돌봄·고용 등 세가지이 유형이 있다. 교육형은 장애인·아동·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고 가르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성·자립심을 키우는 것과 농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목표를 주고 있다. 돌봄형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아동·고령자에게 건강관리·요양·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돼 일할 수 있도록 농업실습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혁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대상자를 지난달 2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 9곳을 대상으로 54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에 한정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사회적 농업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업이 식량의 생산지로만 기능하던 것이 치유농업, 일자리농업, 생활교육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농업의 가치를 다양화하고 농촌어메니티를 살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사회적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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