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전시 도매시장 조례개정 보완 요청
농식품부, 대전시 도매시장 조례개정 보완 요청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3.0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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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점 발견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안전성 보장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보안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전시 조례개정과 관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심의해야 하지만 심의를 하지 않아 절차의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보안할 것을 요청, 이를 대전시에 전달했다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절차로 변경하겠다는 대전시의 입장과 관련해 도매시장의 법인선정은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내부검토를 거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도매시장법인간의 조례개정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향후 대전시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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