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총체적 점검 ‘절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총체적 점검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상이변 신병충해 대비한 농약품목등록 미진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작물별 농약 품목등록이 완벽하지 않아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및 수입산 농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6년 연말부터 일부 품목에 잔류농약기준을 0.01ppm으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내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식약처가 국내 농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안전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전성 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그동안 식약처는 PLS 도입을 위해 20147월에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우선도입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201612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PLS 제도를 전격 시행하게 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인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20191월에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참나물, 쑥갓, 근대 등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목의 경우에는 농약 품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농약업체들은 사업성이 없는 작물의 농약품목은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농약 등록 기관인 농진청은 농약 직권등록 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원에서 2018년에는 12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을 많이 등록하기 위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의 일부 농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농정개혁 토론회에 참여한 한 농민은 “PLS는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농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작물별로 농약품목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0.01ppm 도입은 생산량이 소량 소품목을 생산하는 영세농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른 한 농민도 무 위황병이나 과일 화상병 같이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새로운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의 품목등록도 3년이상 걸리는 판에 이에 대비한 기반마련을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시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공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