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법 관련 -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인터뷰
계열화사업법 관련 -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인터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1.1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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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요구 모두 담지 못했지만 법제정만으로도 큰 의미

계열주체 편법 없도록 시행령 제정 만전
농가협의회 성공 위해 농가 참여도 높여야

“축산계열화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농가입장을 다 담지 못해 안타깝지만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가치가 상당히 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점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축산계열화법에 대해 육계계열화사업으로 시작된 법의 제정이 모든 축종을 통제하는 축산계열화법으로 제정돼 부담이 컸지만 법의 원래 취지대로 농가와 계열화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농가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축산계열화법의 목적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모든 농가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2년에는 농가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을 위해서 시간을 길게 두고 개선해야 할 것들은 길게 두고 개선하고 당장 가능한 것은 당장 실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농가가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홍재 부회장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축산계열화법을 보면 농가위주로 법이 돼있는데 계열화업체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게 모범사업자이다. 모범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범사업자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강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사업자가 따라올 수 있게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더욱 강력한 지원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계열화사업예산은 모범사업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범사업자 선정기준, 지원방법 등 사업자가 법을 적극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축산계열화법은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1년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하는지.
▲법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는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법에는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법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농가와 회사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제 2의 전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농가가 계열화사업을 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회사하고 거래했던 부분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회사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틀린 부분을 모두 장관고시로 지정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좋은 법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 축산물 최초로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됐다. 수급조절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닭 가격이 12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는 병아리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한달 뒤 병아리를 출하하고 나면 또 병아리를 입식시킬 것이다. 오늘 나온 닭을 처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종계의 경우 그 수가 너무 많아 감축해야 하지만 이것은 농가도 고민해야할 문제로 생각한다. 닭가격이 계속 폭락을 유지하면 회사도 망하고 그렇게 되면 농가도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농가와 회사가 공존해야 하는 이유이다.
 

- 수탁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가 잘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가협의회 운영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요성은 농가가 더 잘 안다. 계열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회장과 운영진으로 만들어 단체가 뭉쳐버리면 육계분과위원회는 할게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될 사람들은 농가에게 신뢰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농가를 지켜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고 준비하고 대처했지만 농가들이 예전처럼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이 부회장님은 법을 만드는데 농가입장의 선구자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남아있고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린다.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남았다. 법을 만드는 근본 취지와 목적을 잊지 않고 하위규정을 만들어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농가들이 계열화사업에 피해를 안보고 피해의식이 없었다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기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법을 만든 것이다. 이점을 농가들이 유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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