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미세먼지‧황사 대비한 농축산물 관리 요령 제시
농진청, 미세먼지‧황사 대비한 농축산물 관리 요령 제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3.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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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외부 공기 차단…축사 출입 시 철저히 개인 소독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로부터 시설재배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전에는 시설하우스 등을 세척할 물을 확보하고 급수시설 고장 유무를 점검한다. 또한 시설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살펴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야외에 있는 건초나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둔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황사예보와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시설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인다.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철저히 개인소독을 해 외부 오염 물질이 가축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시설 원예작물은 황사로 인해 일조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공조명을 이용해 빛을 보충한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후 시설하우스 외부에 쌓인 황사나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세척한다. 축사 안팎, 사료 급이기 등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을 소독해 오염물질이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한다.

시설하우는 외부를 세척할 때는 물에 수용성세제를 0.5% 정도로 희석해 뿌린 뒤 맑은 물을 두 차례 더 뿌린다. 유리온실은 옥살산(Oxalic acid) 4% 용액을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온 날 뿌려주고 3일 뒤에 물로 세척한다. 가축이 황사나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 부드러운 솔로 몸을 털어낸 뒤 물로 닦아내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한다.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이 끝난 후 12주일 동안은 가축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병든 가축이 나타나면 즉시 관할 읍·면이나 국가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한다.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시 농가별 대응요령을 잘 실천해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황사·미세먼지 발생 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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