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달 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산림청, 내달 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03.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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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비상근무, 입산자실화 등 맞춤형 예방과 단속 강화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이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이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지난 13주의로 상향하고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경계로 격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동시다발산불과 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사전대비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인원을 확대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상황공유를 통해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불예방과 관련해서는 산불발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입산자실화와 30%를 차지하는 소각산불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국립공원 등 위험지역의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 등을 추진하고 산불취약지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과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보관함 설치를 확대해 담배,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불다발지역과 취약지역에는 감시원(12천명)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며 산불조심 홍보를 위해 등산단체 등 민간중심의 산불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문제되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공무원을 산불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소각산불특별관리지역 등에 투입, 산불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헬기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산불감시와 소각산불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산불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사찰, 휴양림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전국 124개소에 설치된 산불소화시설을 가동해 사전 물뿌리기 등으로 위험도를 낮춰나갈 계획이다.

이종건 국장은 특히 산불 발생 시에는 119와 연계된 산불신고 접수와 상황공유로 진화헬기와 지상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헬기 45, 지자체 임차 65대의 상시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시 소방헬기 28, 군 헬기 16대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기북부, 강원북부,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는 초대형헬기 등 5대를 전진 배치해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지상에서는 산불예방진화대 1만여 명이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해 초동진화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5개 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특수진화대 33개팀과 산림항공본부의 공중진화대 11개팀을 야간산불과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즉각 투입, 산불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팀을 운영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 처벌하겠다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일반국민의 산불신고를 통해 대국민 감시참여와 산불안전의식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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