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돼지 보상가 ‘논란’
살처분 돼지 보상가 ‘논란’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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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작년 평균가격에 30% 추가
농가=당시 시세로 산정 지급해야

살처분 된 돼지에 대한 보상이 지난해 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육성돈·성돈)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조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돼지 살처분 보상 가격은 ‘매월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 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정된 기준에는 ‘전년도(10. 1. 1~12.31일)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이란 단서가 붙었다. 사실상 지난해보다 돼지 값이 크게 오른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세 대신 지난해 시세를 기준으로 130%를 보상 가격으로 정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지육 kg당 평균 가격인 4천232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kg당 5천500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 시세는 상한 가격을 크게 웃도는 6천원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가들은 살처분 당시 시세로 보상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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