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입지제한 구역도 신청해야
무허가 축사, 입지제한 구역도 신청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3.1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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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거부사례 각 협회서 취합
유형 분석 후 정부·국회 검토

# 축사 전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침범해 있는 충남지역 돼지농장주 김 씨는 지자체에 적법화를 위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를 묻자, 담당 공무원은 축사 조회 결과 100% 입지제한 구역에 해당해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되돌아 왔다. #

입지제한 축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 반려 사례가 농가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자 굳이 무허가인 점을 알릴 필요가 없다며 신청을 기피하는 축산농가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미허가 축사)가 입지제한구역에 걸치거나 전체 입지제한에 걸려있더라도 이달 2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간소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4-H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자체 거부사례를 각 축종별 중앙회가 농가로부터 접수받아 취합하고 차후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농식품부와 환경부·국토부·국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와 축산단체 간 TF팀이 제도개선에 아직 첫 걸음마도 못 뗀 수준이지만 정부의 ‘적법화 노력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구제한다’는 원칙 안에서 입지제한 농가의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수렴하는 적법화 신청과 반려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직 환경부는 입지제한 농가에 대해 “일부 입지제한은 이전 또는 철거로 적법화가 가능하나, 전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적법화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전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자체에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이 반려된 축산농가들은 신청서와 반려내역을 해당 축종 협회에 알려야 한다. 한우,한돈, 낙농 등 각 축종 협회들은 회원 농가로부터 반려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여전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으로 통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해결 전면에 섰던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대표가 16일 농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정부와 축산단체가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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